국토부, 경유 연동보조금을 1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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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올해 1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 도입하여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난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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