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발생하게 되는 각종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자동차를 본인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보험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사고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이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차량을 소유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무계약이라는 이유로, 보장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납입료를 낮춰 가입하려고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가입 시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 상품 역시 보장을 신중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구성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구성하면, 사고가 났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워지고 보험료 낭비만 하게 됩니다. 본인의 운전경력과 평소의 운전습관, 자동차의 상태에 맞도록 구성된 보험을 설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때, 보험다모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본인의 경제상황과 운전습관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별로 한 번에 비교해볼 수 있어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의무계약만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합보험은 이 책임보험과 함께 특약을 추가하여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책임보험에만 가입해 두어도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처벌은 받지 않으며, 최대한 저렴하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원인 제공자가 누가 되었든 교통사고가 나면 본인 역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책임보험으로만 가입하면 자신이 입은 피해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을 통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의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계약 중에서 대인배상 1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입은 인적 손해를 배상해 주는 내용입니다. 상대방의 피해를 배상할 때는 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해급수에 따라 1억5천만원까지 보상합니다. 상해급수는 1~14급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숫자가 낮은 쪽으로 갈수록 부상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뜻합니다. 상해급수가 낮을수록 보상금액은 더 커집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입은 신체피해를 정해진 급수로 보장하다 보면, 실제 입은 피해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보상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대인배상 1의 보상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가입자가 사비로 배상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인배상 1로 이렇게 금액이 초과할 것에 대비하여 대인배상 2를 추가로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는 별도로 추가하는 특약이므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인배상 2에 추가로 가입해 두면, 보장 범위를 확대하면서 더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2에 가입하면 의료비는 물론이고 위자료나 간병비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망할 경우 장례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2의 한도금액은 5천만원부터 무한까지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한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형사처벌 면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대인배상 2의 한도를 무한으로 가입한 운전자에 대하여 사고 시 공소권을 제한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그대로 처벌 대상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가입자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뺑소니 역시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보장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대물배상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물적 피해를 입은 부분을 배상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대물배상의 한도금액은 가입 시 설정할 수 있는데, 최소 2천만원부터 가능합니다. 2억원, 3억원 등으로 높이는 것도 가능한데, 한도를 높이면 그만큼 보험료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최소한도로만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대물사고가 나면 배상해야 할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고급차량의 운행을 흔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수억원을 넘는 차량의 운행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차량과 사고가 나면 본인의 과실비율이 더 적다 해도 많은 배상금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최소한도로 해 두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차량 수리비뿐만 아니라 휴차료, 차량 대여비도 배상하면서 가입자의 지출은 더욱 커집니다.
이런 사고로 스스로 배상금액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자동차보험 가입은 되어 있으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영업 중인 매장에 손해를 입히면 배상금액은 한층 높아집니다. 파손된 건물의 복구비용도 필요하며,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자료까지도 지불해야 합니다. 많게는 수억원이 지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물배상의 한도금액이 낮아서 적절한 배상을 하지 못한다면, 개인이 이를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납입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대물배상 한도금액을 최대한 높여둠으로써, 이러한 상황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구성을 마쳤다면, 특약을 통한 보장 범위 확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구성할 수 있는 특약에는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등이 있습니다. 특약에 가입하기 전에는, 특약별 가입금액과 한도, 보장 범위, 특징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특약은 다르며, 본인이 구성하는 특약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 자신의 신체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의 가입목적은 같으나, 보장 범위나 가격은 다르므로 정확히 비교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두 특약은 보장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특약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입자가 입은 인적피해를 상해급수별로 보상합니다. 그러므로 가입자가 실제 입은 피해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상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특약의 한도금액은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특약의 한도금액은 5천만원과 1억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상해급수를 따지지 않으며, 가입한 한도 내로 실손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특약에 가입하면 의료비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상해 특약은 의료비 보장은 물론 위자료나 상실 수익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보장대상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운전자만을 보장하지만, 자동차상해는 동승자까지도 보장합니다.
두 특약은 지급절차도 다릅니다.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즉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가입자 부상에 따른 상해급수 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과실비율이 나와야 정확한 보험금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상해 특약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상해급수에 관계없이 보상하며, 보험금 지급 이후에 과실비율이 나오면 상대방에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보상금 지급 전까지는 가입자가 사비로 피해처리를 해야 하지만,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자는 미리 보상금을 받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하면 더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자기신체사고 특약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은 편이고 보장을 강화하고 싶다면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고 자동차 운행이 잦은 편이 아니라면 자기신체사고 특약을 통해 보장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특약은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차량 수리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특약과 달리 수리비의 일부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부담금이 책정되어 있는 이유는, 보험금을 노린 일부 가입자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고를 입은 차량을 수리할 때 가입자가 부담할 금액이 없고 보험금만으로 수리비를 충당하게 되면, 실제 수리한 내역보다 더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기부담금을 두고 보험사 손해율 증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20%, 3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에 가입하면 보험금의 비율이 높아지므로 더 많은 납입료를 내야 합니다. 반면 30%는 보험금의 비율이 낮아지므로 더 저렴하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 상태 및 차종, 연식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 특약을 통해 보상받는다면, 다음 갱신 시의 할증 대상이 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약관을 통하여 할증에 관한 내용 및 금액 등을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방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이에 대한 배상은 피해를 입은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절차는 꽤 까다롭고 소송까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긴 시간이 걸립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해 두면 이때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해도, 본인의 보험사로 보장을 미리 받을 수 있으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상받으면 본인의 치료비 해결은 물론, 상대방에 대한 배상절차 진행 시에도 부담이 덜어집니다. 운행 중의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 중의 사고 역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이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상하므로 유용한 특약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도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1년 치 납입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는 다양한 특약을 통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할인특약에는 주행거리 할인이 있습니다. 이는 정해진 거리 이하로 주행하면 보험료가 환급되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정한 거리 이상으로 주행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소 차량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편이거나 근거리만을 운행한다면, 이 특약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일리지 할인을 구성할 때는 다양하게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상품별로 기준거리가 다르며, 할인율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린 자녀가 있다며 자녀 할인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함께 탄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고 판단하여 제공됩니다. 이 특약도 다양하게 둘러보고 자신의 자녀에게 더 많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전기차 할인, 서민 할인, 블랙박스 할인, 안전운행 보조장치 할인, 대중교통할인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 범위를 정할 때는 1인한정, 또는 부부한정 등으로 최대한 좁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의 범위가 넓을수록 보험료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범위를 정한 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 특약은 정해진 기간만 운전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특약 활용 1~2일 전에 보험사에 미리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후에는 특약의 구성이 정확한지 미리 확인해둠으로써 혹시 모를 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할증이 적용되므로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운전경력을 최대한 인정받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대에서의 운전병 복무 이력, 법인회사에서의 운전직 종사 이력, 해외에서의 운전경력 등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할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이를 몰랐다면 추후 신청하여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동차보험은 상품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으니 보험사별로 꼼꼼히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다모아를 이용하면 보험을 좀 더 손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으며, 어렵거나 궁금한 점은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참고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 글은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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