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동차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범위를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선택하고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과 벌금, 형사합의금 같은 형사적 책임 배상에 유용합니다.
이 보험은 법적 의무계약 대상과 다르게 보험료가 매년 갱신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처럼 보험료를 1년에 한 번 내야 하는 보험이 아니며, 보장 구성에 따라 차이는 있으니 1만 원에서 2만 원 내외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가입하는 사람의 나이와 운전 경력, 사고 이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보험의 특징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끼어들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속도위반, 도보 침범, 앞지르기, 도보 횡단방법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화물 고정조치 위반, 그리고 중앙선 침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실로 사고가 일어나면, 원인이 된 운전자는 최소 구속되거나 기소 제기됩니다.
가볍게는 벌금으로 끝나며, 최악의 경우 구속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을 지는 단계를 밟을수록 각종 법률비용이 발생하며,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그러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이 모든 형사적 책임을 보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뺑손니나 무면허 운전처럼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의 주계약은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후유장해 보상입니다. 후유장해 보상은 보험마다 보장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어떤 곳은 3%부터 보상하고 어떤 곳은 80%부터 보상합니다. 3%부터 보상하는 곳을 선택하면 가벼운 후유장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부터 보장하는 보험을 선택하면 보장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80% 이상의 후유장해는 평생 한 번 생길까 말까 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주계약만큼 특약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 보험의 특약으로는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 등이 있습니다. 형사합의금 특약을 추가하면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합의금을 보장합니다. 이 특약은 다른 말로 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라고 합니다. 이 특약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둘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42일 이상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금 특약은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2017년 이전에 출시한 상품을 선택한 운전자는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먼저 부담하고, 합의 내역을 보험사에 제출해서 나중에 보험금이라는 형태로 비용을 돌려받는 식으로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가입자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나 합의금이 지나치게 고액이 되었을 경우 부담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합의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합의금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까지 갈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서 보험사는 2017년 이후부터는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달라진 약관은 합의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보험사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고가 일어나면 먼저 가입자와 피해자가 보상을 합의하고, 그 합의금액을 보험사가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2017년에 달라진 약관이 가입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2017년 이전에 가입한 사람이 불리한 약관을 쭉 가지고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2017년 이전에 가입한 사람도 보험사에 문의해서 2017년 이후에 달라진 약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면, 달라진 약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로 발생하는 벌금을 보장하는 특약 역시 존재합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벌금을 보장하는 특약은 실제로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판결한 법원에서 판결한 벌금을 실손으로 보상합니다. 최근에는 벌금 보장 특약의 활용성이 증가하면서, 해당 특약을 위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 시작에는 한 아이의 사고를 계기로 생긴 민식이법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정 속도 미만으로 운전해야 하고, 아이를 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세상을 떠나게 만들면 민식이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달라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를 다치게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징역에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이며, 어린이가 단순 상해를 입는다고 해도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예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벌어지는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을 통해 처벌의 강도가 세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라진 법을 참고했을 때, 2020년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달리는 차량은 시속 30km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3배 올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 처벌이 크게 강화되면서,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법률적 비용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를 포함해서, 예전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둔 운전자 역시 기존의 상품을 정리하고 새로 가입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예전 보험을 정리하고 새로 보험에 가입했을 때 좋은 점은 보장 한도 상향입니다. 민식이법이 있기 전에는 낮게 잡았던 벌금 한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벌금 특약 한도를 높이고 싶은 거라면, 굳이 기존의 보험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특약에 가입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지금의 보험 특약 한도를 상향해서 개정된 법을 대비할 수 있으며, 벌금 보장도 중요하지만,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특약은 운전자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때 유용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그 원인이 운전자에게 있다면, 운전자는 구속되거나 기소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보험이 있다면 수월하게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고려해서 운전자보험을 알아보고 가입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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